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주요 내용 Q&A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1 13:30
수정2023.01.11 13:5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소개한 연말정산 관련 주요 Q&A를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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