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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곳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서류조작 1.2조원 적발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1.11 13:02
수정2023.01.11 13:25


5곳의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전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116조 3천억 원의 0.8% 수준입니다. 사업자 주담대 전체 액수인 3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6.6% 수준입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느 겁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 원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 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습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는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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