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미분양 깎아드렸습니다"…그런데 먼저 산 사람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11 11:06
수정2023.01.14 09:33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해에만 7차례 무순위 청약공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2월 청약에서 경쟁률 6대1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이 쏟아진 탓입니다.
분양가는 당초 전용 59㎡가 9억대, 전용 78㎡가 11억원대로 책정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분양가를 15%가량 내렸습니다.
전용 78㎡ 기준으론 최대 1억8천만원을 깎아줬습니다.
구로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역시 지난달 2차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면서 할인분양을 진행했습니다.
분양가를 3천만원깎아주고 발코니 공사까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분양 전에 더 비싼 가격에 계약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까지 냈으면 일방적 해지 안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손해 보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특히 잔금까지 다 냈다면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가서 차액을 돌려달라거나 분양을 취소하겠다고 할 순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까지만 낸 상태라도 발 빼기가 쉽진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중도금을 냈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시행사·건설사와 합의가 돼야만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금에 따로 위약금을 더 받고 해지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금까지만 낸 상태라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소급해 주는 '안심보장제' 도입하기도
그런데 할인분양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면 청약하려는 사람이 더 줄어들겠죠.
때문에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한 지방에선 이런 위험을 없애주는 혜택을 내놓기도 합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라는 건데요.
계약 후 할인분양·발코니 무상설치 등 혜택을 받은 계약자가 등장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분양을 실시했지만 대거 미분양이 난 경남 고성의 '고성스위트엠엘크루'가 이런 사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심보장제'로 분양가를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구미해모로리버시티’, 거제시 아주동 ‘거제 한신더휴’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심보장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을 때 등장했는데요.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면 도입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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