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세요!…"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1 07:28
수정2023.01.11 10:52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한 번에 내면 11개월분의 7%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납부세액은 2천931억 원으로, 공제세액이 201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 원 가운데 6천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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