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어! 우리나라와 닮았네…佛연금 "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1 06:59
수정2023.01.11 10:52

[사진=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높이고, 연금 내는 기간을 더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아집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돈을 내는 기간도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한 시점이 2035년에서 2027년으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년은 2030년에는 64세가 됩니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천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천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달 19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러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인사] 근로복지공단
30일부터 '노란우산 기획전' 진행…중소기업 제품 최대 25%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