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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뚜레쥬르 등 15만 가맹점' 페이코인 상장폐지 위기…도대체 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1.10 10:17
수정2023.01.10 10:50

위믹스와 함께 대표 'K-코인'으로 불리던 페이코인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서 다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4월 신고를 수리한 겁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페이프로토콜에 매매업자로 신고할 때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며,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요구한 기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FTX·위믹스 사태 등 대내외 가상자산 관련 악재로 은행권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9일 당국에 변경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수리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서비스 종료 기한인 오는 2월 5일 이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결제 중단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코인은 종합결제 업체 다날이 2019년 출시한 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로, 국내 5대 편의점을 비롯해 버거킹, KFC, 이디야, 뚜레쥬르, VIPS 등 전국 15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입자도 300만명을 넘어 이미 일상 생활에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종료 우려에 페이코인 가격은 200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페이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13% 내린 19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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