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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륜차, 경차처럼 유류세 30만원 환급?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10 07:32
수정2023.01.10 09:35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종전까지는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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