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벼락치기…'최대 148만원 혜택' 반드시 챙기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09 15:44
수정2023.01.09 17:20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500만원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율 16.5%를 곱한 148만5000원을 2023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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