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연말정산 벼락치기…'최대 148만원 혜택' 반드시 챙기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09 15:44
수정2023.01.09 17:20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500만원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율 16.5%를 곱한 148만5000원을 2023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카드사 제동 나섰지만…8월 카드론 41.8조 또 사상 최대
서류없이 車보험 청구한다…이달 삼성화재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