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믿었던 손해사정사 '뒤통수'…이제 걸리면 과태료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09 11:19
수정2023.01.09 16:09

[앵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한통속이라 소비자에게 오히려 손해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많으시죠.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보험제도,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손해사정.



원래 목적과는 달리 고객이 받을 보험금을 깎아 보험사의 이익에 일조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대개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는 소속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시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만 가능해 경징계 가 불가능했던 점도 합리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개미 주식은 얼마나 사줘야 하나…재계 패닉에 與 '일단 신중'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자유적금 금리 0.2%p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