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억원 집 한 채 더?…취득세 확 준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09 10:05
수정2023.01.09 10:29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천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한 영향입니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천300만원입니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산출액(3천300만원)은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8천400만원)보다 5천10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대한 기존의 중과세율 8% 대신 일반세율(1~3%)로, 지방교육세율은 기존 중과세율인 0.4%를 일반세율인 0.1~0.3%로 낮춘 결과입니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역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는 76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 수준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준용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이 1천183만원임을 고려하면 763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입니다.
다주택자로서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3억원 올라간 데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법 기준으로는 마포와 광명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A씨는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2주택자 전체가 중과세율 부과 대상에서 모두 빠진 데다 마포와 광명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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