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쓰면 부정사용죄"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09 08:58
수정2023.01.09 10:13
대법원이 신용카드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A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인 후 B씨의 신용카드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씨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죄를 내린 2심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B씨가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니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어떻게 썼는지와 관계 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의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 "'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가 신용카드를 건네기는 했지만 이는 A씨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6년 대법원 판결 후 피해자를 기망해 점유를 취득한 자(형식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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