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서랍' 보상, 자동결제 논란…"1주일 전 해지 안내"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1.07 09:08
수정2023.01.07 11:18
오늘(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지급한 톡서랍 30일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천900원의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이용권은 선착순 300만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해지 예약 설정 기능을 통해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결제 전환 1주일과 1일 전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3종은 하루 만에 1천200만여 명이 내려받았는데, 이 중 일부 이모티콘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이모티콘은 과거 발행된 카카오프렌즈 인스타툰(인스타그램+웹툰)에 등장하는 이미지에 기반해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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