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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제한 위반에 금감원 직원 4명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1.06 17:52
수정2023.01.06 19:38

[앵커]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몰래 주식거래를 했다가 내부 감찰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직원 4명에 대해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유상증자 청약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거래제한 횟수도 안 지키며 주식매매를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신고를 했더라도 분기당 10번 이상 주식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증선위는 감찰에서 적발된 혐의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무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은 없다고 보고 제재 수준을 감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금감원 직원이 증권사 계좌를 3개나 만들어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련 제재 규정에서는 주식거래액이 분기당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수준의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6억 원을 넘어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도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내부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1억 이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200만 원 낸다 그러면, 큰 이익이 남는다면 가담하게 될 것이다. 도덕성에 있어서나 의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규정을 어기고 한 주식거래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의 몰래 주식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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