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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1잔' 모바일 쿠폰, 가격 올랐다고 더 내라?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6 11:18
수정2023.01.06 16:39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라며 모바일 상품권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가격이 올라 돈을 더 내라는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항의하셔도 됩니다. 류선우 기자, 원래는 추가 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보면요.
 

가격이 아무리 올랐어도,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한테 상품권 외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상품권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권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약관대로 표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브랜드 10곳 중 7곳은 구매페이지에 추가 요금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10곳 중 1곳 이상은 아예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 자체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그 경우인데요.

표준약관상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사해보니 상품권 10개 중 6개 이상은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석 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연장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개 중 2개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을 늘리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약관을 지키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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