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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1500억 과징금 폭탄…폐수 배출 기준 법정공방 예고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1.06 11:18
수정2023.01.06 14:01

[앵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배출 혐의를 적용해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왜 이렇게 크게 엇갈리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우선 환경부가 이번에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얼마이고 또 사유는 뭡니까? 

[기자]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오일뱅크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는데요.

환경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 동안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사용된 하루 950톤의 물을 바로 옆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 물에 유해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이 다량 포함돼있었던 것이 환경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폐수 무단 배출로 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 다른 회사로 즉 외부로 배출된 물이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폐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환경범죄단속법'을 적용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대오일뱅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공장에서 나온 물은 자회사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에 '폐수 배출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수로를 통해 보냈고, 자회사에서 사용한 후에는 폐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천에 수질오염 물질이 방류되지는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의 설비를 같은 사업장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검찰과 추가 수사를 한 후 과징금 액수를 확정해 조만간 현대오일뱅크에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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