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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겨 세입자 눈물…법원 중개사 배상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06 11:18
수정2023.01.06 16:31

[앵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받아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면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나 기자, 법원 판단 짚어보죠.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얼마나 배상해야 하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 A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4천만 원은 세입자 A 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왜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기자] 

앞서 세입자 A 씨는 한 건물에 있는 방을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했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에는 22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2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 건물은 몇 년 뒤 경매시장에 나왔고, 매각대금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입자 A 씨가 시가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불찰이 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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