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류 미끼상품으로 유인해 배송·환급 지연"…'맘앤마트' 주의하세요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6 08:21
수정2023.01.06 09:45
소비자원에 따르면 맘앤마트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맘앤마트 관련 상담은 모두 455건이고,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9건인데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품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맘앤마트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맘앤마트 결제대행사에 결제 대행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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