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도 '채무 불이행자'로 불이익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6 06:48
수정2023.01.06 08:54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체납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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