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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서 2만원된 신풍제약, 63억원 배임·횡령 '악재'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5 16:09
수정2023.01.05 16:15


한때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던 국내 제약업체 신풍제약이 고위 임원의 배임·횡령 공시로 또다시 악재를 맞았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횡령 57억 6500만 원, 배임 5억 7600만 원을 합쳐 총 63억 4100만 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지난 12월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파라맥스가 코로나 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 주식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7240원이었던 주식은 2020년 9월 21일 장중 21만 4000원까지 약 30배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 때 시총 3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평가 논란,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는 2만 120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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