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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母 벌금45억 현금납부...국세청 명단공개 할만하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1.05 13:42
수정2023.01.05 16:15

[배우 겸 가수 장근석 (와이트리컴퍼니 제공=연합뉴스)]

배우 장근석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장씨의 모친 전모(61)씨에게서 검찰이 벌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선고가 확정된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부과받은 벌금의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에게서 받아낸 벌금은 모두 45억원입니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씨가 2012~2015년 사이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 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전씨 측의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면서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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