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신혼·청년, 서울시에 빨리 문의하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05 13:14
수정2023.01.05 16:15
대책은 ▲ 금융·법률 지원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애 돌반지 아직 안 팔았지?...금값 더 오른다
- 3.서울 집값 비싸서 결국 짐 쌌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 4.성심당 빵 사러 대전역 계속 간다?…백기든 코레일
- 5.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6.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7."그냥 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 '무려'
- 8.'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9.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
- 10.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