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車 긁고 그냥 갔다가는 범칙금 냅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5 13:10
수정2023.01.05 16:16
[주인 없는 자전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습니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함께 설치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부터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몰고 가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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