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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 넘게 떨어지면,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 전락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05 11:15
수정2023.01.05 14:27

[앵커]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속이 타지만, 보증금과 집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는 전세 세입자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전세금보다도 집값이 낮아지거나 비슷해지는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깡통 전세 위험에 빠진 집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윤형 기자, 깡통전세 고위험 가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실제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주택금융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떨어진다면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의 4.6%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올 하반기 계약이 만료된다면 깡통전세 확률은 12.5%로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즉, 만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깡통전세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비슷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깡통전세 발생 위험성도 달랐죠?

[기자]

올 하반기 만기 기준 집값이 향후 2년 간 10~20% 하락할 경우 대구는 33.6%, 3건 중 1건 꼴로 깡통전세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산도 30%를 넘었고, 서울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주택금융연구원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 같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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