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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 10만개 회수...잡음 '계속'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1.05 11:15
수정2023.01.05 14:27

[앵커]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에 전면 시행할 방침인데, 시작부터 논란이 거셉니다. 

윤선영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금 제주·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죠? 

[기자]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서 한 달 동안 10만여 개의 일회용컵, 금액으로는 3천여만 원이 반환됐다며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 대형마트 등에 별도의 반납처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세종에서 본격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반한 가게 주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본사에도 책임을 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가 넘어가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데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조치는 받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1년간 현장에서 제도를 점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엥커] 

그런데 본격 시행하기도 전에 논란이 많다고요? 

[기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컵보증금을 더해 계산하다 보니 손님은 사실상 음료값이 올랐다고 체감합니다. 

때문에 시범 시행 중인 제주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10곳가운데 4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있고요.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사보다 저렴한 커피값이 경쟁력인데 보증금 300원이 붙으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저가 브랜드보다 커피값이 비싸고 매장수도 상당한 브랜드인데 매장수가 100개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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