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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연말정산…이거 모르면 손해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1.05 11:15
수정2023.01.05 12:03

[앵커]

금리도 물가도,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세금이라도 아껴야겠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생활비 부분에서 공제율이 높아진 것들로는 뭐가 있나요?

[기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기존보다 두 배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쓴 금액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20%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해 7천만 원을 버는데 2021년에는 카드로 2천만 원을 썼고, 2022년, 지난해에는 3500만 원을 썼다면 공제액이 112만 원 더 느는 겁니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주거비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일단 집 없이 월세 사는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17%로 올라갑니다.

보시는 사례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았다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한합니다.

[앵커]

의료비 공제율도 높아진 게 있습니까?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난임 시술비 공제율도 30%까지 적용받습니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쓴 비용 공제율도 20%까지 높였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에 쓰거나 약을 사는데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연말정산 할 때마다 자료 찾고 내고 하느라 신경 쓰셨던 분들 많은데 이번에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고, 다시 회사에 내는 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다.

회사가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만 하면 됩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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