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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치뤘다면, 1주택자 집값 70% 대출 받는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1.05 10:56
수정2023.01.05 13:16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대출 규제도 단계적인 해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았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5일)부터 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 수준까지, 다주택자는 60%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 집값 최대 70% 대출…소득에 따라 한도 차이
다만,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다시 새롭게 신청해야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달 갚아 나가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합니다.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도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분기 안으로 중도금 대출 12억원 상한선도 폐지
올 1분기 안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도 해제됩니다. 정부는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한선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월 보증규정을 변경할 예정인데 새 보증규정 시행이 지난 이후의 중도금부터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 단지라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둔촌주공의 1차 중도금 납부 시기는 오는 6월이어서 첫 중도금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출 등 규제 완화 대책이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금융시장이 당면한 과제로 ▲유동성 위기 ▲부동산 시장 ▲취약차주 부실을 꼽으며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규제 지역 조정 등 규제 완화와 대출 규율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주택 수요가 줄면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나오는 걸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택담보·중도금 대출 모두 높은 금리가 문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푸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금리가 8% 수준에 와 있고 중도금 대출금리도 6~7%에 육박하고 있어 선뜻 대출을 받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해제에도 올해 집값이 다시 오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올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리금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돌아오는 고(高)금리 부담은 철저히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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