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00만원 시대 열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5 10:36
수정2023.01.05 12:03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오늘(5일) 발간했습니다.
올해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이 월 100만으로 인상됩니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실로 개선되며, 생활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들어갑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적ㆍ사회적 연령은 만 나이로만 따지기로 했습니다. 과학ㆍ기술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5단계, 6년이 걸리던 영주ㆍ귀화 절차가 3단계, 3년으로 축소됩니다.
부모가 사망(상속 개시)했을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내용이 민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로만 빚 변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됩니다. 만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수당 월별 단가는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오릅니다. 만약,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면 65세 미만이라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하로 일정 성적ㆍ신용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로, 최장 18년(거치 8년, 상환 10년)에 걸쳐 갚으면 됩니다.
자녀 출생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관련 보완 서류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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