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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자녀에 증여 VS 저가 양도, 뭐가 더 유리할까?

SBS Biz 송태희
입력2023.01.05 07:58
수정2023.01.06 10:15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정희원 변호사

Q. 부동산 증여 역대 최고…급매보다 증여?

- 부동산 증여 역대 최고…급매보다 증여?
- “급매로 파느니 물려주자”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작년 11월 전국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 건수 7천999건- 전국 주택 증여 비중 14% 넘어 역대 최대 기록
- 집값 하락 시 증여하면 과표 떨어져…증여세 부담 줄어
- '혹한기' 부동산 시장…급매조차 팔리지 않아 증여 선택

Q. 10억짜리 집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

-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부동산 거래서 증여, 대부분 10억원대 생각해
- 증여세, 10년 주기로 합산 과세하는 세금
- 배우자 증여 시 6억까지 세금 안내
- 증여세 면제 기준 직계존비속 5천만원·친족 1천만원까지
- 지시가-실거래가 차액 3억 원보다 낮으면 정상매매 인정

Q. 증여 대신 저가양도가 절세에 더 도움될까?

- 증여 대신 저가양도가 절세에 더 도움될까?
- 일시적 2주택자, 저가 양도가 절세에 유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증여세 절세 가능
- 다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취득세 12%
- 매매 시 무주택자 자녀 1~3% 기본 취득세

Q. 증여 VS 저가양도, 뭐가 더 유리할까?

- 아버지,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내야
- 부모·자녀 특수관계 거래, 양도가액 '시가'로 계산'부당- 행위계산부인 제도', 양도가액을 거래가액 아닌 시가 계산
- 가족 간 거래, 제3자보다 조세회피 행위 빈번
- 가족 간 거래, 세무조사 대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가족 간 거래 시 거래내역 있어야…편법으로 돈 돌려주면 안 돼
- 납부 기준 '시가표준액' 개정…새해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 작년 말 증여 증가, "세법개정 불이익 줄이겠다는 분위기 반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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