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송파잠실 주민들 초미의 관심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05 07:12
수정2023.01.05 10:10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5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지난 2021년 4월 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 26일에 2회차 지정 기한이 끝납니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 22일이면 3회차 지정 기한이 만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이 지역 거래가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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