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5층, 강남 50층…'구름 위의 마이홈?'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5 06:53
수정2023.01.05 12:42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 계획에서 서울시는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는 9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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