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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2만원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올라타기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1.04 17:45
수정2023.01.04 18:57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 아쉬운 가운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것부터 짚어보죠.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 신용카드로 쓴 돈과 전통시장에 쓴 돈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직장인이 2021년에는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는데, 지난해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500만 원을 포함해 3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 경우 기존대로라면 388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112만 원 늘어나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도 지난해 7월과 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최대 17%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씩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같아 만약 월세금액이 높은 신 분들은 종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 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세액공제도 늘어났다고요?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었는데요.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면 기존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공제율이 40%로 늘면서 한도인 4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 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종전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자료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는 게 생겨서 국세청이 신청의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근로자 명단에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됐다면 오는 19일까지 신청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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