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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제2 빌라왕 구속기소…떼인 30억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04 17:07
수정2023.01.04 17: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28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오늘(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천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가 준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이며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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