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안보이는 CCTV도 개인정보?…법령해석 공개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1.04 15:41
수정2023.01.04 15:41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담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아파트에서 연명부로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닏.
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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