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에 결혼했는데…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4 12:57
수정2023.01.04 13:30
작년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다면 지출금액의 40%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
-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작년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누가 공제를 받게 되나.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원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과세기간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합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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