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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었다…둔촌주공 수혜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1.04 11:15
수정2023.01.04 12:11

[앵커] 

여전히 급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확 풀면서 청약을 둘러싼 지난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전매제한 기간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많게는 10년까지 가는데요.

이게 3년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쪼개서 보면 서울에서는 용산, 강남3구 등 규제지역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가 3년, 서울에서 규제지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확 줄어듭니다. 

청약 당첨 이후 이 기간만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자라면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도 흔히 '줍줍'이라고 표현하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청약 기다리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아예 없어집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2년에서 5년은 무조건 살았어야 했는데, 당첨자가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앵커] 

거래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얘기고, 결국 돈줄이 풀려야 하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완화되죠? 

[기자] 

그렇죠. 대출이 관건인데 기존에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분양가가 얼마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을 포함 현재까지 중도금을 받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크게 낮아지는데요.

노후 단지의 안전성 여부보다 주차공간이 모자라거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앵커] 

규제 완화 봇물이 터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규제 완화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고금리 부담을 넘어설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고금리 영향으로 여전히 수요 관망세가 우세해서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나 가격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몰리는 가구들이 투매를 하는 상황 등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규제 완화 자체가 큰 흐름을 자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금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이군요.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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