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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넣고 7천만원 간신히 건졌다"…은행 PB 상대 첫 승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4 08:32
수정2023.01.04 10:59


파생결합펀드,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투자자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 757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B 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 8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 DLS를 편입한 펀드로, A 씨와 B 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DLF 펀드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A 씨와 B 씨도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 씨와 B 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8889만 원, B씨는 2억 60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라며 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와 B 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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