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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부모급여 70만원이 공짜?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1.04 06:13
수정2023.01.04 10:58

[앵커]

이번 달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정부 정책인데,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받는지 전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이번 달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원이고,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전에 놓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할 때 어린이집 보육료로 선택하면 월 51만 4천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만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보다 바우처 금액이 더 적어, 차액 18만 6천원은 따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지난해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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