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제한 없어진다…다주택자도 '줍줍' 허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03 17:56
수정2023.01.03 18:02
국토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가능하도록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지난해 11월 분양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공급에서도 분양가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서울 중형 아파트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크게 오른 서울에선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만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2월 중으로 관련 규정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물량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어 청약 마감이나 미분양 해소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이 밖에 규제지역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들은 모두 과거에 없다가 이전 정부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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