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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이래서 수백통 사재기 가능?…편의점은 사각지대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1.03 17:50
수정2023.01.03 18:26

[앵커] 

최근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감기약을 사재기했다는 소식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제도가 나오기도 전인데 편의점에선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이광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에 공문을 보내, 3~5일분의 약을 처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정확한 규제 수위가 정해지기 전이지만, 먼저 권고사항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은 이 규제에도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약사법에서 1인 1박스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편의점 몇 곳을 돌아보겠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었지만,

[A편의점: 1인당 하나씩밖에 판매가 안 되는데, 3개 구매하실 거면 약국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한 박스씩 나눠서 결제하면 된다며 문제없이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B 편의점: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구매를 못 하는데, 3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계산이 돼요. 3번 계산해도 되겠어요.]

6곳의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절반인 3곳에서 개수 상관없이 감기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약국보다 재고에 덜 민감한 편의점의 특성, 그리고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는 약국과 본사에서 공급받는 편의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의 규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정아임 수습기자(im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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