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살까?…수도권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03 17:39
수정2023.01.03 17:41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일부(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제외)와 과천·성남 등 경기 전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사라집니다. 또, 주택을 취득할 때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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