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PCR…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03 14:13
수정2023.01.03 14:21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어제(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합니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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