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있나?…오리온 그룹의 '9억 원대 건보료 소송', 왜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1.03 11:19
수정2023.01.03 17:59
[앵커]
직장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건강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오리온 회장단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보료를 냈다며 돌려달라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 쇼박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9억 4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상한액을 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 월 상한액은 391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 상한액을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속된 직장이 여러 곳인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보료를 내게 될 수 있는데요.
오리온 회장단도 이 경우고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게 오리온 입장입니다.
[앵커]
근데 1심에선 졌죠?
[기자]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오리온 측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사업장별로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해 부과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사업장별 상한액 적용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리온의 반론은요?
[기자]
건강보험을 가입자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기준에 준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리온은 "건강보험 징수체계의 모순된 점을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등 좋은 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를 해서 2심 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2심 판단까지는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건강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오리온 회장단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보료를 냈다며 돌려달라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 쇼박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9억 4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상한액을 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 월 상한액은 391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 상한액을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속된 직장이 여러 곳인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보료를 내게 될 수 있는데요.
오리온 회장단도 이 경우고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게 오리온 입장입니다.
[앵커]
근데 1심에선 졌죠?
[기자]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오리온 측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사업장별로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해 부과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사업장별 상한액 적용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리온의 반론은요?
[기자]
건강보험을 가입자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기준에 준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리온은 "건강보험 징수체계의 모순된 점을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등 좋은 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를 해서 2심 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2심 판단까지는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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