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올해부터 달라지는 투자자 보호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03 11:18
수정2023.01.03 12:06
[앵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공모주 뻥튀기 청약 차단 대책부터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투자자들이 챙길 게 적지 않은데요.
조슬기 기자, 중요한 것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공모가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온 뻥튀기 청약 예방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관 투자가의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가가 높아져 결국 투자자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금조달 능력과 상관없이 기관 배정 물량 전체를 신청해 청약 경쟁률과 공모가를 끌어올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인데요.
허수 청약 시 페널티를 부과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줄이기로 한 만큼 올해부터 IPO 시장의 투명성이 작년과 비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모주가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상당 당일 가격 변동폭도 넓어지는데요.
기존 63%에서 230%였던 폭을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틀만 진행됐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적정 공모가 선정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앵커]
물적분할 관련 후속 대책도 마련됐죠?
[기자]
올해부턴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해당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상하란 뜻입니다.
또 상장사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됩니다.
주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만~2만 원대 호가가격단위도 50원에서 10원으로 역시 내려가게 돼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비용이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공모주 뻥튀기 청약 차단 대책부터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투자자들이 챙길 게 적지 않은데요.
조슬기 기자, 중요한 것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공모가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온 뻥튀기 청약 예방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관 투자가의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가가 높아져 결국 투자자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금조달 능력과 상관없이 기관 배정 물량 전체를 신청해 청약 경쟁률과 공모가를 끌어올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인데요.
허수 청약 시 페널티를 부과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줄이기로 한 만큼 올해부터 IPO 시장의 투명성이 작년과 비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모주가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상당 당일 가격 변동폭도 넓어지는데요.
기존 63%에서 230%였던 폭을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틀만 진행됐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적정 공모가 선정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앵커]
물적분할 관련 후속 대책도 마련됐죠?
[기자]
올해부턴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해당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상하란 뜻입니다.
또 상장사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됩니다.
주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만~2만 원대 호가가격단위도 50원에서 10원으로 역시 내려가게 돼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비용이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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