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빗썸 이정훈, 오늘 1심 선고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1.03 10:00
수정2023.01.03 10:02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자산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 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였다"며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회사 매각 당시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는 당초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오전 1월 3일인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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