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나이롱 환자도 돈 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03 08:41
수정2023.01.03 10:36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이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뀝니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애 돌반지 아직 안 팔았지?...금값 더 오른다
- 3.서울 집값 비싸서 결국 짐 쌌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 4.성심당 빵 사러 대전역 계속 간다?…백기든 코레일
- 5.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6."그냥 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 '무려'
- 7.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8.'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9.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10.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