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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나이롱 환자도 돈 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03 08:41
수정2023.01.03 10:36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이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뀝니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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