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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 빼고 규제 다푼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02 17:53
수정2023.01.02 18:51

[앵커]

주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이한나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요. 어떤 지역들이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인데요.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비롯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재당첨 제한과 같은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고요.

또 서울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한다고요?

[기자]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 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유지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의 거주 의무 등 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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