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감기약 쓸어가는 중국인들 때문에…제2 마스크 대란 온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1.02 13:47
수정2023.01.02 14:36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 우리나라로까지 번지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고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 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의 구매 수량을 앞서 제한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지역 약국을 전수조사 하기까지 했던 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한 약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대량 구매 '문의'가 있었던 정황은 포착됐습니다.

의약업계는 정부가 감기약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 복용량 등을 고려해 포장 단위로 구매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통에 6정이 들어있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은 1일 3회 2정씩 복용한다면 3일분(18정)인 '1인당 3박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식입니다.

다만 감기약 구매자가 약국과 편의점 등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약을 사들일 경우 이같은 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감기약 1인 3일분, 최대 5일분까지만 구매'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 담근 김장김치 8400포기 기부
공정위, 4대은행 부동산 대출 '짬짜미 의혹'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