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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휴가비 20만원이 공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2 13:26
수정2023.01.02 14:36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올해도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40만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해 휴가 지원사업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단위로 가능합니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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