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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감도장' 60년 만에 사라진다…공동주택 사업비 한눈에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1.02 11:19
수정2023.01.02 13:46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는 올해부터 지도상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우형준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사라진다고요? 

[기자] 

차량을 구매해서 번호판 달 때 좌측 상단 위에 '정부'라고 각인돼 있는 봉인 표시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기능을 했는데, 이걸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그동안 이 봉인 때문에 내야 했던 수수료는 평균 2천 원으로 연간 36억 원에 달합니다. 

봉인 훼손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수수료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투명하다고 지적받던 아파트 관리비도 앞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공동주택관리정보 플랫폼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현재 있는 기능에, 관리비와 관련한 항목들을 세분화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 유사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지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입찰 부정행위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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