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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종부세 줄고 청약문 넓어져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1.02 11:19
수정2023.01.02 11:55

[앵커] 

새해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고 대출과 청약 문턱도 낮아집니다. 

김완진 기자, 새해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나이 세는 방식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세는 '만 나이'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오는 6월부터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만 나이로 표시하는데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이나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기존대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합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같이 씁니다. 

또 대체공휴일이 두 날 더 생기는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니까 5월에 사흘 내리 쉬는 날이 두 번인 겁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기자]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게 1분기 중에 풀립니다. 

오는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가고 한 채만 갖고 있다면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집값과 소득이 얼마든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되고 집이 없는 상태라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지금 사는 곳과 상관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규제지역 안에서 전용 85제곱미터가 안 넘는 민간 아파트 청약의 최대 60%가 추첨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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